
(사진 설명 : 2026년춘천시조례입법평가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5일 열렸다. 춘천시의회(c))
이희자 의장 및 시의원·입법평가위원 참석… 현행 조례 분석 및 정비 방향 논의
“시대 변화 맞춘 체계적 정비로 시민 체감형 자치법규 마련에 박차”
춘천시의회(의장 이희자)가 5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2026년 춘천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중간 점검을 마쳤다. 이번 보고회는 「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에 맞춰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시의원, 의회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조례 정비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보고회에서는 춘천시 현행 조례에 대한 1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검토 현황과 주요 쟁점 사항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조례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시민 권익 증진과 행정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체계적 자치법규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춘천시의회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연구용역에 적극 반영해 입법평가의 내실을 기하고, 향후 최종보고회를 통해 조례별 맞춤형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이희자 의장은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자치법규인 만큼 시대적 변화에 맞춘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입법평가가 실효성 있는 조례 정비로 이어져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의정활동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춘천신문=이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