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성공적 마무리 중

춘천하면 생각나는 음식은 춘천닭갈비다.  특히 작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전국에서 최상위 1, 2위를 다투는 지역 특산품이 됐다. 포항시 구룡포의 과메기는 한겨울 제철음식이지만  춘천닭갈비는 1년 연중 언제나 먹을 수 있는 전천후 음식이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춘천시는 12월 한 달 동안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행사는 총 네 가지로 연말 맞이 원플러스원(1+1), 굿바이 2024, 춘천과의 동행 인연,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먼저 연말 맞이 원플러스원(1+1)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춘천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자 중 30명을 추첨해 춘천시 인기 답례품인 춘천닭갈비(3만 원 상당)를 증정하는 행사다.

굿바이 2024의 경우 2024년을 맞아 춘천시 2024년 기부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기부자 중 2,024번째 기부자에게 한우를 선물한다. 그런데 이미 2024명의 인원이 마감돼 행사를 종료했다.  춘천시는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원년에 4억 4230만원을 모금한 속초시, 4억 1251만원을 모금한 강릉시와 4억 588만원을 모금한 평창군에 이어 도내 19개 시군에서 3억 9060만원을 모금해 4위를 기록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온라인으로 행안부가 운영중인 ‘고향사랑e음’이나 오프라인으로 전국 농협 어디서나 직접 기부가 가능하고, 민간플랫폼에서도 12월 2일부터 낼 수 있으나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기부금을 내고 받은 포인트로 답례품을 신청하려면 행안부의 ‘고향사랑e음(www.ilovegohyang.go.kr)’을 방문해야 하며, 현재로는 극히 제한된 민간플랫폼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답례품 선택면에서 매우 제한적이라 불리하다.

10만원까지 전액 세금이 환급되는데 만약 500만 원을 기부하면 908,500원은 연말정산시 환급 받게 되고, 기부한 지자체로부터는 30%에 해당하는 15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각 지자체 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보내준다. 그러니까 500만 원을 기부하면 소멸위기 지자체를 돕는 선행도 하고, 240만 원도 되돌려 받는 구조다. 그러나, 연중 세금 총액이 10만원 이하를 납부했거나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은 기부한 10만원 전액을 100% 환급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꼭 주의가 필요하다. 낸 세액 범위 안에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최고 상한액이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춘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춘천시에는 기부가 제한되고 ,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춘천시가 속해 있어서 기부가 불가능하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이렇게 본인의 주민등록지와 그 시군이 속한 도에는 기부가 제한된다. (춘천신문=유성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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